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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하재근 /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병무청은 과거 병역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국방위에서는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등장을 했는데 먼저 모종화 병무청장의 답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모종화 / 병무청장 :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입니다.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라고 한다면 저는 입국은 금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씨라고 부르기도 싫다. 스티브 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입국금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허용했을 경우에, 입국을 허용했을 경우에 미칠 여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 역시 스티브 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역 면탈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느냐. 이 부분에는 역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준 씨, 스티브 유의 경우에 국민 정서법상 괘씸죄가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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